2020년 제4차 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 등록일 : 2020.07.23 조회수 : 1,341 첨부파일 : 1595483941@@6.26 심의회.jpg - 일 시 : 2020. 6. 26. 금. 11:00 - 장 소 : 센터 사무실 - 내 용 : 특수상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묻지마 폭행 피해자 등 3명 심의하여 생계비와 치료비로 금 6,234,710원을 지원키로 심의함. 이전글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 2020.07.23 다음글 2020년 제6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개최 2020.09.2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