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칼럼

  • [경향신문]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23년···“미국처럼 '가해자 의무체포' 도입 검토해야”
  • 등록일  :  2021.09.17 조회수  :  20,707 첨부파일  : 
  •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무체포 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7일 ‘미국 가정폭력 의무체포 제도의 피해자 보호 함의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을 시행한 지 23년이 지났지만 가해자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가정폭력 단절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의무체포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체포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정확히 식별해 반드시 체포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피해자에게 가해자 체포나 처벌을 원하는지 질문하면 안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50개 주와 워싱턴 D.C.는 가정폭력 발생 시 가해자 체포와 관련된 법령을 마련했다. 크게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체포를 결정하는 자유재량 체포, 반드시 체포해야 하는 의무체포, 체포를 더 선호하는 우선체포로 나뉜다. 이 중 의무체포 제도는 경찰관의 재량이 가장 축소화된 형태로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믿음이 있다면 가해자를 체포하도록 하는 제도로 뉴욕주 등 23개 주가 도입했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23년···“미국처럼 '가해자 의무체포' 도입 검토해야” - 경향신문 (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