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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동아일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 등록일  :  2021.09.23 조회수  :  19,945 첨부파일  : 
  •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분을 숨긴 채 접근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유인 과정인 ‘온라인 그루밍’의 처벌도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텔레그램 n번방’의 후속 대책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 아동 청소년 성착취 범죄 초기부터 차단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대화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9세 이상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해서 하거나 반복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위장 수사로 피해자 구출·보호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속여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위장 수사도 24일부터 허용된다. 이제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경찰관 신분을 숨긴 채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 수사’와 가상 인물의 신분증을 마련해 범죄 행위에 접근하는 ‘신분위장 수사’가 가능하다...(생략 - 출처에서 확인)

    출처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donga.com)